기금e든든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심사기간

디딤돌 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중앙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중앙 정부 지원금은 무주택자 중에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을 마련할 때의 이자율을 낮춰 부담을 덜어주는 도움을 줍니다.

시중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는 높은 금리로 대출금의 이자가 상당히 높아 기금 e 든든 디딤돌 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을 받기 전에 몇 가지 심사절차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기금 e 든든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금e든든 디딤돌대출이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월세자금 대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불리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이사를 하기 전에 전세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대출로 간주됩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를 제공하여 금리가 낮은 대출을 찾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한도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이 3.61억 원 이하이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는 대출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경우 연간 소득 한도는 6천만 원이고, 신혼 가구의 경우 7.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여 세대 주 예정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자격이 부여됩니다.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금리가 조정되며,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 따라 대출 자금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금e든든 디딤돌대출 신청 바로가기

  1.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에서 대출 가능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증액 후 대출 가능
  1. 갱신계약
  • 일반가구: 총보증금의 70% 이내로 증액 후 대출 가능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증액 후 대출 가능
  1. 담보별 대출 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담보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한도 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 한도 결정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영간인정소득, 본인 부채금액의 25%,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에 따라 대출 한도 결정

대출 이자는 연간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간 수입을 정확히 확인한 후 해당 금리로 얼마의 이자가 발생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변동 금리에 대한 국토교통부 규정을 따릅니다)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 포인트의 금리 우대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연 1.0% 포인트의 금리 우대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 포인트의 금리 우대

추가우대금리 (1,2,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포인트의 금리 우대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 0.1% 포인트의 금리 우대
  3. 다자녀가구: 연 0.7% 포인트의 금리 우대, 2자녀 가구: 연 0.5% 포인트의 금리 우대, 1자녀 가구: 연 0.3% 포인트의 금리 우대

상환방법 대출 이자 상환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이용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공사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4회까지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을 기준으로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대상 주택이 위치한 도내의 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는 동네에서는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도 내 은행 영업점이 다른 도의 인접 지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타 도의 인접 시 또는 군까지도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