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활동지원기관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자립하기 어려운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고생하는 장애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일 및 이동 지원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독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활동지원자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란?
장애활동지원인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일상 및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돕는 전문인력입니다. 그들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들이 신체적 활동에서 도움을 받고 가사 활동을 지원하며 필요한 이동을 돕는 것입니다.
지원업무
장애활동지원인의 업무는 다양하며 개인 위생 관리, 신체 기능 유지, 식사 및 이동 지원, 가사 활동 및 사회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위생에서는 목욕, 구강 관리, 옷 갈아입기와 같은 지원을 제공하며 자세를 변경하고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및 이동 지원에서는 식사 준비 및 방 안에서의 이동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격조건
만 18세 이상 성인이라면 나이나 성별과 같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완료하면(교육과정 + 현장 교육)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지역별로 장애활동지원자 교육기관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찾아보려면 아래 있는 주소를 통해서 해당 지역을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절차 정리
1.이론 및 실전 교육이 90% 이상 수강된 경우 완료로 인정됩니다.
2. 이론 및 실전 교육 이후,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의 현장 교육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3. 커리큘럼 면제
-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는 간호보조사에 대해 8시간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
해당 일정은 교육기관 절차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애활동지원사 4대보험 가능 여부
장애활동지원사가 4대 보험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한 달에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주휴수당과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반면에 한 달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무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