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내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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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미적용
②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③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피보증인이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 자격을 충족해야 함)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
대상 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 범위 내 ①과 ②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 보증금의 9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의 최대 4.5배 이내
대출기간
–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 (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 만기 시 자동연장되지 않으며, 임대차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기준금리는 신청시기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는 신청인의 대출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및 이자납입
– 만기 일시 상환
–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 이자 매월 후취
– 원금 균등분할상환 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 (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대출서류
혼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 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 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등
문의
– 하나은행 콜센타 : 1599 – 2222
– 영업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