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집마련의 어려움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입니다 아래 자격조건과 신청절차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조건
1.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단,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편균값 이하(10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3. 주택보유자, 본인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배우자와 공동소유(예정)
4. 결혼 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로 하여금 3개월 이내 신혼가구, 이런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
5. 신청일로 현재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신청기간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로 3개월 이내
신청방법
주택금융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가능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출한도와 금리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신혼가구의 경우 2.2억원까지 , 2자녀 이상이라면 2.4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는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우대
대출기간중에 다자녀 가구인 분들은 자녀수에 따라서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 0.5% 금리절감 혜택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 0.5%
2자녀가구 : 0.3%
1자녀가구 0.2%
다문화가구 장애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각각 : 0.2%
* 청약저축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 미만인 경우 1.5%로 적용됩니다
취급은행 리스트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 SH수헙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등
준비서류
소득증빙서류( 현재 소득이 있고 발생기간이 최소 1달 이상 되어야 함)
주의사항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나 해제정보가 있다면 대출불가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미확인
연체,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사유가 있을경우 제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