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법적인 효력을 입증하는 문서로,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용도 사용처
인감증명은 서류에 찍힌 개인 신분을 본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이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증인법 31조에 따라 정당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거나 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거나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및 54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작성하는 경우에 인감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인감증명의 다른 목적으로는 문서에 찍힌 서명이 본인의 인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할 때에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을 신고해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 시민이 신분증명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유효기간 내의 여권을 제출해도 되고 장애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자동 발급,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본인은 구청 및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방문할 수 없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는 등본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지원센터, 구청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600원이면 방문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과 위임장을 소지하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위한 준비물과 위임장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은 위임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국적, 주소, 신분증 종류, 목적, 발급 수량을 기재하면 됩니다. 대리인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위임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대리 발급은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한 정 후견인 및 성년 후견인 동의서) 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 발급 수량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위임장 양식입니다. 위임장은 반드시 직접 쓰셔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기관에서 발급 날짜 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미리 한 달 전에 발급해도 상관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서류
인감증명서를 대리발급받기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자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은 꼭 위임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사문서위조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위임장은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아래 파일양식을 직접 출력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하는법
이렇게 작성한 인감확인서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을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요청하면 인감확인서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직원분께서 위임자에게 전화하여 본인이 위임한 것 맞는지 주소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비용은 6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