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성과급, 월급, 정근수당, 호봉 총정리

기간제 교사는 주로 정규 교사의 휴직이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채용되는 교사입니다. 보통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필요에 따라 계약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와 성과급도 동일한 조건으로 받습니다.

반면에 시간강사는 한 달 미만의 휴직 기간 동안 특정 교과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사이고, 전일제 강사는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교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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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정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급여와 성과급을 같은 조건으로 받게 됩니다. 급여 외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과 퇴직금도 계약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오히려 실수령액은 기간제교사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월급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봉

2. 교직수당

3. 연구비

4. 정액급식비

5. 시간외 근무수당

6. 담임수당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유사한 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본봉, 정액 급식비, 교직 수당 등이 포함되며, 명절 수당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신규 교사의 경우 보통 9호봉부터 시작하며, 호봉에 따라 급여가 책정됩니다.

본봉: 9호봉 기준 약 211만 원

교직수당: 25만 원

연구비: 5년 이하 교사에게 7만 원

정액급식비: 14만 원

시간 외 근무수당: 조건 충족 시 11만 원부터

담임수당: 13만 원 (담임인 경우)

부장 수당: 7만 원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에게는 해당하지 않음)

기간제 교사는 성과급도 정규 교사의 65% 수준으로 받을 수 있으며, 상여금은 본봉의 60%가 지급됩니다. 또한, 1년 계약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6개월 이상 근무 시 실업급여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기간제 교사는 연차가 올라도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그 경력이 호봉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남자 기간제 교사: 군 경력 산입으로 일반적으로 11호봉에서 시작 (본봉 약 222만 원)
여자 기간제 교사: 대학 경력만 인정되어 9호봉에서 시작 (본봉 약 211만 원)

정근수당은 공무원이 1월과 7월에 받는 수당으로, 기간제 교사도 이제는 정규 교사처럼 학교가 바뀌어도 전체 기간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지급률 예시:

1년 미만: 지급 안 함
1년 이상~2년 미만: 월급 5%
2년 이상~3년 미만: 월급 10%
3년 이상~4년 미만: 월급 15%
4년 이상~5년 미만: 월급 20%
5년 이상~6년 미만: 월급 25%
6년 이상~7년 미만: 월급 30%
7년 이상~8년 미만: 월급 35%
8년 이상~9년 미만: 월급 40%
9년 이상~10년 미만: 월급 45%
10년 이상: 월급 50%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4대 보험에 가입됩니다. 또한, 교육공무원법상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허가 없이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일부 겸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고용 안정성 면에서는 다소 불안정할 수 있지만, 다양한 혜택과 보상을 통해 교사로서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기간제 교사로서의 생활을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여금은 본봉의 60%이며  성과급은 정교사의 65% 수준입니다. 

퇴직금은 1년 계약 시 지급됩니다. 기간제 교사로 계약할 떄 1년 단위 근무로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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