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발급 취소 방법 총정리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현금, 체크 카드, 그리고 신용 카드입니다. 이러한 결제수단의 사용 방식에 따라 연말 정산 시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신용 카드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 영수증과 체크 카드는 공제율이 더 높은 30%인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하려면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등록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높은 공제율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뿐만 아니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이용한 거래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발행 번호 입력을 요청할 때 소비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발급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국세청에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등록 바로가기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인’ 회원 유형을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다음의 경로를 따라서 순서대로 화면을 누릅니다.

  1.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으로 핸드폰 번호, 전용카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핸드폰 번호: 1인당 1개 가능

② 전용 카드: ‘2- ③ 소비자용 전용카드 신청’에서 발급한 번호 입력

③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개인이 사용 중인 체크·신용카드 최대 5장 가능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소비자는 1원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지만 가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거래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도 작년에 집을 구매할 때 법무사 비용이 축소 신고되어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조회를 해보는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를 엽니다.

2.발행 내역은 등록 다음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사용 내역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3.사용 내역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내역별 누계 조회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관련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시, 기존 현금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기존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현금영수증만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급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를 선택한 후, 잘못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승인 날짜, 취소 사유, 동일한 인증수단, 취소 금액을 입력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거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다시 정상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경우, 과거 날짜로 발급할 수 없으며, 신청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발급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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