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금 이용조건 및 신청절차

일상생확속에서 갑자기 생계곤란의 위기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로부터 현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들어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기준완화가 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부분 또한 확인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조건 연장 등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이란?

– 폐업 채무 등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현금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금  액488,800원826,000원1,066,000원1,304,900원1,541,600원1,773,700원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지원금 금액은 1인 증가 시마다 225,400원씩 추가됩니다.

2022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소득 조건

–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9,000원, 4인 기준 3,841,000원) 이하일 경우
– 재산기준
* 대도시 :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기준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조건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 안에서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
– 건강보험료 미납된 경우 (100만 원 이상)
–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적)

–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한시적)

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 및 지급

긴급복지생계지원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신청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류
– 해당 서류는 지원받는 부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상당후 필요서류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 기간 내용 확인

– 해당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회 수령 가능합니다. 단 1회 수령 후에 2회 차에 소득기준이 넘으면 2회차에 수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수급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연장은 수급조건 유지할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3회 수령 가능합니다. 단 소득기준이 넘으면 수급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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