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 방문 시간 총정리

4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인정까지는 STEP 취업 세미나가 구직 활동을 대체합니다. 모든 세미나를 마치신 후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에만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센터에 도착하시면 안내판에 표시된 교육 지정 구역으로 입장하신 후 기다리시면, 지정된 시간에 안내해 드립니다.

4단계에서도 2단계, 3단계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이 STEP 취업세미나로 대체된다. 5단계부터는 세미나를 3회까지만 허용하므로 보다 실질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완료하려면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해 ‘제1회 실업인정교육(온라인 취업세미나)’의 STEP 세미나 1회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교육센터에 비치된 ‘고용보험 실업인정신청서’를 지참하여 미리 작성하시면 대기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양식을 꼼꼼히 작성한 후 교육센터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취업 세미나를 대신하는 사람은 별도의 창구를 방문하여 이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명확하고 도움이 되는 안내를 해주시기 때문에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구직활동증명서, 메모장(카운터번호 기록용)

여기서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구직활동을 하신 분들을 위한 구직활동 증명서입니다. 세미나로 대체한 분들은 실제로 특별한 항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으나, 안전을 위해

참고: 장기 수혜자의 경우 5단계부터 구직 활동 1개를 포함하여 2개의 재취업 활동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세미나를 완료했다면(제가 사용한 것처럼)

  • 구직 활동 1개를 포함해 2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 워크넷에 등록된 직종에 반드시 지원해야 합니다.
  • 같은 날 두 가지 활동에 참여하지 마십시오(구직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 허위 구직 활동은 입학 신청을 잘 처리합니다
  • 본인이 등록된 희망
  • 초기에 등록된 희망 종이로 변경되어 변경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허위 구직활

허위 구직 활동 적발사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취업센터에서 미리 제공되는 취업 기회
  • 고용센터에서 불안한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 활동을 없애는 이유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같은 회사에 반복해서 지원하는 경우.
  • 채용 공고 기간이 이미 종료된 기업에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실제 신청이나 안내 의사가 없이 전화나 인터넷으로 구인처 정보만 계속 조사하는 경우.
  • 구직자의 직업, 연령, 기술 등을 고려하여 채용은 거의 본인에게 있는 경우입니다.
  • 구직
  • 어떻게 해서든 이유를 알아보려면 거론해야 합니다.
  • 신청 의사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부실한 작성을 작성했습니다.
  • 면제만 받는 경우.

대조하면, 구직 활동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어 허위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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