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결제수단은 현금, 체크 카드, 그리고 신용 카드입니다. 이러한 결제수단의 사용 방식에 따라 연말 정산 시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신용 카드의 공제율이 15%인 반면, 현금 영수증과 체크 카드는 공제율이 더 높은 30%인 것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절감하려면 국세청의 현금 영수증 등록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높은 공제율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 뿐만 아니라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이용한 거래 내역을 현금영수증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판매자가 발행 번호 입력을 요청할 때 소비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발급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또는 카드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리 국세청에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개인’ 회원 유형을 선택하고 회원가입을 해줍니다.
다음의 경로를 따라서 순서대로 화면을 누릅니다.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으로 핸드폰 번호, 전용카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카드 3가지가 있습니다.
① 핸드폰 번호: 1인당 1개 가능
② 전용 카드: ‘2- ③ 소비자용 전용카드 신청’에서 발급한 번호 입력
③ 현금영수증 카드 등록: 개인이 사용 중인 체크·신용카드 최대 5장 가능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
소비자는 1원 이상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무발행 업종은 거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없이 발행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지만 가끔 양심 없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거래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험도 작년에 집을 구매할 때 법무사 비용이 축소 신고되어 수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조회를 해보는데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사용내역 조회’ 페이지를 엽니다.
2.발행 내역은 등록 다음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기간별로, 사용 내역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조회가 가능합니다.
3.사용 내역 조회는 일별, 주별, 월별로 기간을 설정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 내역별 누계 조회는 소득공제율이 높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관련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취소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 시, 기존 현금영수증에 있는 승인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기존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셔야 취소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결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현금영수증만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발급 단말기에서 현금영수증 취소를 선택한 후, 잘못 발급한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승인 날짜, 취소 사유, 동일한 인증수단, 취소 금액을 입력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현금영수증은 과거 날짜로 발급할 수 없으며, 과거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한 후 다시 정상 금액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경우, 과거 날짜로 발급할 수 없으며, 신청하는 날짜와 시간을 기준으로 발급됨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